사건
2008카합837 회계장부및서류열람등가처분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결정일
2008. 5. 20.
주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피신청인들의 각 사무실에서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위 장부 및 서류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집행관은 그것이 집행관 보관하에 있다는 사실 및 아래 제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피신청인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그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보관장소에서 10:00부터 15:00까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가하여야 하며, 등·초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피신청인 *'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수 2,427,729주 중 4.03%인 97,738주를 보유한 주주인데, 피신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각종 부정행위에 관한 의심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한다.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의심되는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즉, ① 피신청인 *의 대표이사인 *은 2000. 1.경 피신청인 *와 동종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신이 1인주주인 피신청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피신청인 *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2007. 6.경까지 피신청인 **로 하여금 피신청인 *에게 도메인을 판매하게 하여 63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은 이와 같이 피신청인 *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피신청인 *에게 고가에 양도하여 10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이로써 피신청인 *로 하여금 73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② *은 2005. 6.경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③ 피신청인 *는 1999.경부터 2000.경까지 일본, 중 국 등지에 해외지사를 설립하여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④ *은 2000.경부터 2002.경까지 *,*,*,*,*,*등 개인 회사를 설립하여, 피신청인 *가 이들 회사에게 각종 외주 업무를 주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그 비용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⑤ *은 2001.경부터 2004.경까지 고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수억원을 횡령하였다. ⑥ *은 2001.경부터 개인적으로 사채 거래를 하였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우며, 그 밖에도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등 수많은 위법행위의 의심이 있다.
2. 판단
가. 피신청인 *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상법 제466조), 여기에서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부당한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와 동일한 도메인 등록, 등록대행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쟁자로서, 피신청인 *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현저한 점, ② 신청인은 2004.경부터 민사 및 형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의 경영진을 공격한 바 있는 점, ③ 신청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유 일부(신청원인의 요지 중 ①, ② 사유)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재판을 통하여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의 사유들은 이미 4년 내지 9년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막연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의혹에 대하여는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의혹이 해소된 바 있는 점, ④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서에서는 피신청인들의 8년치 모든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여 달라고 하며 극히 포괄적인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의혹 및 그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부나 서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신청인이 최종적으로 특정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도, 신청인이 제기하고 있는 어떠한 의혹과 어떠한 장부 등이 관련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제1항과 제2항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상당수의 회계서류는 상법상 보관기간인 5년을 지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상법 제33조 제1항), 7년 전인 2001.부터의 회계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에 대한 신청은 부당함이 명백하여, 피신청인 *가 그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46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열람·등사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를 상대로 하여 그가 보관하고 있는 피신청인 *의 회계장부 등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신청인이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도 아니한 피신청인 *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 *에 대한 신청도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0.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명
판사 이흥주
판사 이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