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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나200643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C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4. 다. 피고 D의 선의 여부” 부분(제9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10면 밑에서 제2행)과 “결론” 부분을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1행 “① 피고 교회”부터 제5행 “피고 교회에 증여하였던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루어졌고, 실제 피고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점, ② 제1심 공동피고 B은 아름다운교회의 신도일 뿐 피고 교회의 신도가 아니고 피고 교회와 별다른 연고가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 교회에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한 점, ③ 피고 교회는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도 않은 점, ④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2부동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있었으므로 피고 교회의 대표자 H로서는 B이 재정적 어려움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제8면 제9행 “부족하므로”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B의 처인 I이 아름다운교회에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거나, 피고 교회가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위 증여에 대하여 재직회의 등을 거쳤고(재직회의는 피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개최되었다) , 이 사건 2부동산에서 피고 교회가 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거나 이 사건 토지 위의 B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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