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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2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양주시 D 토지 180평 구입 및 상가 건물 신축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17. 5,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3. 1,000만 원을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7.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9. 1억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양주시 일대에서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5.경까지 피고인 소유였던 동두천시 J에 대한 산소 및 소나무 철거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정비작업의 비용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우편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동종 유사범행을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본래의 명목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지만 실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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