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962 (1992.07.29)
세목
소득
요 지
소득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3. 또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은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 소득세 계산 방법에 있어서 1991.01.30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 기준 시가를 1990.01.01가격 기준 시점으로 조사한 1990년도 공시 지가를 적용하고 1992.05.17 양도한 기준 시가는 1991.01.01 가격 기준 시점으로 조사한 19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취득시 기준시가는 1991년도 공시지가를 양도시 기준시가는 19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