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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1 2020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6:24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지정면 가곡리 461, 거울못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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