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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1.06 2011고정1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21. 10: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경신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봉일천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아동동에 있는 한국유통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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