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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66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자이고 피해자 C는 D 의원 원장으로 진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7:45 경 서울 마포구 E, 4 층에 있는 'D 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환자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5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원장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피의자 작성 각서 팩스 회신),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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