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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03 2016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0:05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신안면 하정리 단성 교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 측정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 및 그 부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인데 다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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