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2064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7,651원과 2017.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7,651원과 2017.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