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22: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퓨마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륜자동차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