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위 승합차 2대의 와이퍼를 부러뜨린 사실을 두고 따지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폭행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고소를 한 시점 및 고소 경위,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상해 부위, 피해자의 직업, 기왕증 및 그로 인한 염좌의 가능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척추염좌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