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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다67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없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처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에 관한 권리 귀속의 확인을 구하려면, 그 전제로서 자신에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10년경 교인들의 헌금과 미국 쿼터 센터니얼 주빌리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그 판시 예전 교회건물과 부속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교회건물의 부지까지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예전 교회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는 1910년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912. 5. 17.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분할교환되기 전 65번 토지의 소유자가 ‘감리교회’로 되어 있기는 하나 소유자의 주소는 ‘서부 황화방 왜송동’으로 미국 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주된 거점이었던 점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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