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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58 | 상증 | 1996-02-07
문서번호

재삼 46014-358 (1996.02.07)

세목

상증

요 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 신

1. 상속세법기본통칙[1994.04.08 개정] 37...9 제1항의 규정은 과세방법에 있어서 종전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계약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상속세법기본통칙 37…9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로 1994.04.08자에 개정되었으며, 적용례에서 이 통칙은 1994.04.08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1]

개정 전후의 과세방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 2]

1990.08.14 상속이 개시되고 부동산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이 있으며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수령일이 1년 이내이고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의 과세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단순히 공제한 금액만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지, 또는 동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는지

[질의 3]

공제한 금액 또는 채무로 공제한 금액(계약금·중도금)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개정 전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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