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 손님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22:20 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노상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개인 택시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여 피해 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 처음부터 태우지 말았어야지!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의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