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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9. 3. 선고 74나192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4]
판시사항

전세기간종료후 전세금반환전의 목적물사용과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물권인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종료한 후라도 전세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전세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전까지의 목적물사용이 불법하다거나 또는 전세기간종료당시의 적정한 전세금과 반환 받지 못한 전세금과의 차액한도내에서 목적물사용자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성상가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773,376원 및 이에 대한 1973.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423,376원 및 이에 대한 1973.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수행자)

주문과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 예비적 청구에 한하여 항소)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98,692원 및 이에 대한 1973.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는 1968.3.13. 원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92소재 세운상가 "라"동 2,156평(6층에서 그 10층까지)을 전세기간을 3년(1968.3.13.부터 1971.6.30.까지) 전세금을 평당 금 45,995원씩으로 한 도합 금 99,176,000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명의로 그 뜻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전세목적물인 위 건물을 국회의원 사무실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위 전세기간이 도과한 1972.7.31.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973.6.22. 피고에게 위 전세금 99,176,000원을 전액 반환하였던 사실은 모두 당사자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앞서 본 전세기간(1971.6.30. 만료)이 도과한 후에도 원고와 그에 관한 전세 기간연장등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였고, 위 전세기간중 일반적인 물가지수상승, 위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등 부담증가, 그 주위의 환경개발등 사정으로 인하여 위 건물 및 그 주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사용료등 임료시세도 상승하여 위 전세기간이 만료할 당시의 위 건물에 대한 사용료등 임료시세는 전세인 경우에는 피고의 위 전세금 45,995원을 초과하는 평당 금 69,000원이었으며 피고의 위와같은 전세금이 지급되어 있는 경우를 표준한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의 당시의 부동산업계의 거래관습에 따른 임료시세만도 평당 금 1,453원 꼴이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기간 만료되기 전후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위 전세금인상 내지 위 상승된 임료지급등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서 위 전세기간이 도과한 1971.7.1.이후 위 명도를 끝낸 19727.30.까지 13개월 동안 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니 결국 그 사이에 위 임료상당의 금원인 금 47,423,376원(1,453원×2,156평×13개월)을 실질적으로 이득한 셈이되고, 한편 원고로 하여금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꼴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 내지 9호증, 갑 11호 내지 17호증, 갑 20호 내지 23호증(갑 23호증은 을 13호증과 같다), 을 2호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문서검증과 사실조회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 앞서와 같은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를 국회의원 사무실로 사용하던중 그 전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1970년도 현재로 위 건물 및 그 주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전세 및 임료시세가 당초 위 전세권설정당시에 비하여 월등하게 상승하여 위 건물에 있어서도 1970년도 당시의 위 전세등 임료시세만도 전세인 경우에는 그 전세금은 평당 금 69,000원 꼴이었으며, 피고의 앞서와 같은 액수의 전세금이 지급되어 있는 경우를 표준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임료금만도 평당 금 1,453원 내지 1,692원 꼴이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예하의 국회사무처 당국에 대하여 위 전세기간이 만료되기전인 1970.4.18.이후 수회에 걸쳐서 위 전세기간이 종료(1971.6.30.)한 이후에는 전세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그 인상된 금원을 새로운 전세금으로 한 갱신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국회사무처 당국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는등 하여 그 나름대로 원고가 그 인상을 요청하는 위 전세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와 위 전세기간이 종료한 후의 위 건물에 대한 새로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전세금을 평당금 69,000원선으로 하고자 그 전세금 인상을 위한 차액금 49,603,841원{(인상액 69,000원-기 계약액 45,995원)×2,156.22평}을 71년도 국회사무처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1971.11.12.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위 전세계약기간이후의 전세금을 인상하기로 하되 그 인상된 전세금담보를 위하여 위 건물에 대한 그 제1순위의 부기등기를 거쳐 줄것을 요구함에 이르렀으나 그 당시 위 건물은 국회사무처 당국이 요구하는 위와 같은 제1순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줄 사정이 못되어 결국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갱신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피고는 원고와 1971.4.28. 위 건물과는 별개의 원고 소유의 같은 상가 3층 및 같은 6층의 도합 336평에 관하여 그 전세금을 평당 금 69,000원씩으로 한 금 23,184,000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건물을 위 전세기간이 도과한 후 그를 계속 사용하다가 1972.7.18.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는 한편 같은 달 말 위 건물명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그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후 그를 명도할 때까지 13개월간(1971.7.1.-1972.7.30.)을 전세기간연장 및 계약갱신등 그 건물사용에 관한 특별한 합의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권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아니한 이상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권소멸통지와 그 전세금의 반환이 있기까지 계속 그 전세권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따라서 피고의 위 건물에 대한 그 전세기간이후의 사용은 그 전세금반환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서 하는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될 당시 위 건물에 대한 전세금 시세가 종전의 계약전세금에 비하여 월등하게 상승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건물에 대한 그 전세금인상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 피고 사이에 그에 관한 전세금인상 및 갱신계약등 그 합의를 본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위 건물에 대한 전세기간 이후의 그 사용이 불법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위 전세계약기간이 종료할 당시의 위 건물에 대한 적정한 전세금의 그 차액한도에서 그를 부당하게 이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를 기각할 것인바, 이점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니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이건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장희목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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