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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노3136 판결
[절도][미간행]
AI 판결요지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현철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박상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0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당전철역 출구 부근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일대를 배회하던 중이었는데, 술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도와주고자 부축하여 화단 옆 계단에 앉히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 현장상황도의 기재에 의하면, ①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관들인바, 범행 장소인 사당동 까치공원 옆 인도에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도에서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간 사실(공판기록 43), ②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공소외 1, 공소외 2가 잠복근무 중이던 차량 옆까지 다가와서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공원 옆 화단이 있는 으슥한 곳까지 약 10m 정도를 끌고와, 공소외 1, 공소외 2가 잠복해 있는 차량 바로 앞(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추어 선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온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가로등 불빛이 없어 깜깜하고 으슥하여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였던 사실(증거기록 14),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온 다음 화단 옆에 있는 돌 위에 앉혀 놓고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고, 그 직후 공소외 1, 공소외 2가 곧바로 잠복 중이던 차량 안에서 뛰어나가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경찰관 공소외 2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사실, ⑥ 그런데,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에 피해자의 지갑은 곧바로 찾지 못하였고, 공소외 2가 그 일대를 5분여간 수색하였으나 조명이 없어 지갑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의 신병만 확보한 채 경찰서로 돌아왔고, 같은 날 07:30경 일출 후에 같은 장소에 찾아가보니,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던 장소인 화단 옆 나무 아래에 피해자의 검은색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완전히 꺼내어 점유를 확보하였지만, 현장에서 절취품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갑을 체포 장소 바로 옆에 있던 화단에 던져두었기 때문에 사후에야 지갑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점유 탈취행위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 없이 피해자의 지갑이 화단에서 발견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이 어두웠다고는 하나 목격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불과 1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여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0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권태관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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