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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123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02호”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고친 다음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배척증거증거의 각 기재부분”을 추가하였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피고, 피항소인

관악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07. 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경2452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5. 11. 22.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46,896원을 15,5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8,000,000원을 94,046,89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02호”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배척증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부분”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식(재판장) 이창경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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