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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89다카27420 판결
[양수금][공1991.10.1.(905),2323]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항소심 계속중에 채권액 중 일부금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각하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수령한 전부금 중 합의에 의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사례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부분에 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적극)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위 "가"항과 같은 합의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항소심 계속중에 채권액 중 일부금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백지화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각하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수령한 전부금 중 합의에 의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사례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면서도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그 강제집행의 당사자인 제3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가"항과 같이 합의한 것이 이미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그에 의한 강제집행자체를 취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마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외 1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태은협력(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 금 15,660,000원의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86가단1868 사건에서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금 15,66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2.1.부터 1986.4.17.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1986.8.19.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86타12469, 12470호 로서 소외 회사의 소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유리라 한다)에 대한 용역비 채권 중 금 17,216,55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한국유리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8.7.15. 위 한국유리로부터 위 전부금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금23,431,02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위 약속어음금청구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1986.10.16 피고와의 사이에 소외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편취하여 피고에 대한 금 4,500,000원의 차임의 지급을 위하여 이를 배서양도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되 차후 위 소송은 백지화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를 항소취하의 합의로 보고 더 이상 항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986.12.11.항소각하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소외회사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회사는 원고가 전부금으로 지급받은 금 23,431,026원 중 위 합의한 금 4,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아 그 반환청구권을 1988.7.29. 원고에게 양도하고 1988.9.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위 합의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위 금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86가단1868 판결 에 의하여 인정된 1985.12.1.부터 1986.4.17.까지 연 6푼, 1986.4.18.부터 전부금을 지급받은 1988.7.15.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변론주의에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지연손해금 약정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면서도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후에 그 강제집행의 당사자인 위 한국유리의 참여 없이 피고와 소외회사가 판시와 같이 합의한 것이 이미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그에 의한 강제집행자체를 취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수령한 전부금 중 위 합의에 의한 피고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그 이유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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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9.12.선고 89나1904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