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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819 판결
[아파트입주권확인][집39(3)민,263;공1991.9.15.(904),225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분양권 부여 등의 업무가공행정작용과 관련된 활동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가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천태자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을 피고시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인 소외인이 저지른 이 사건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철거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업무가 본래 피고시의 업무이고, 그 업무 중 일부인 아파트입주권 부여신청 및 입주권자 명의변경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5조 등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에 위임된 것인데, 그 위임사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이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철거건물 세입자들에 대하여도 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된다면서 원고들에게 그 가짜 입주권을 매수하도록 하고, 원고들이 영등포구청에 입주권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자 이를 접수하여 명의변경이 적법하게 된 것처럼 확인하여 준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고시로부터 위임받은 위 사무처리와 밀접히 관련된 불법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시에게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시가 철거건물 세입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업무도 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 제3점을 본다.

도로개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시나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그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부여 및 세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또 이와 배치되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인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을 적용, 피고시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국가배상법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 제4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소외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매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들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여 과실상계를 하면서 들고있는 사유들과 과실상계의 비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각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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