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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공1991,1925]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재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피상속인

(망) 피상속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9조 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4.8.23. 자 84스17 ~ 25 결정 참조)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그 사망사실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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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0.12.26.자 90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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