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약정금][집39(2)민,338;공1991.7.15.(900),1745]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장을 3개월여 이내에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부동산은 2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나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의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공장을 3개월여 이내에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부동산은 2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형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이유의 모순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갑 제1호증(이사회 회의록)과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가. 경남 김해군 (주소 생략) 대 750㎡와 그 지상의 단층주택 및 공장 109.09㎡, 단층주택 및 점포 116.63㎡(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 곳에서 신형화학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그후 원고와 소외 1은 위 신형화학을 법인체로 전환시켜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1988.1.28.경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 1은 대표이사, 원고는 이사가 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회사에 양도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과,

나. 그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가액이 위 평가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추가지급을 요구하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원고와 피고 회사는 1988.3.14. 피고 회사의 공장을 김해군 진영읍 근교로 이전하기로 하되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부지구입비 등 제반비용을 합계 금 140,0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이 금14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원고에게 위임하고, 만일 원고가 같은 해 5.14.까지 이를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직접 이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약정일까지 매도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1989.1.30. 소외 2 등에게 이를 대금 206,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라.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140,000,000원을 초과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도 정당하다.

3.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의 하나로 삼은 갑 제1호증(이사회 회의록)의 제4안, 공장이전 및 매매의 건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1988.3.14.에 피고 회사의 공장을 진영근교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공장매매는 다음의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이전기간은 1988.3.부터 같은 해 6.말까지로 하고 매매는 이사회개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인 원고가 책임지고 하며, 매매대금이 금 14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만약 원고가 2개월 이내에 매매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 회사가 책임지고 최저 금 140,000,000원으로 매매하되 그 초과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갑 제1호증이 정한 공장이전기간은 공장이전의 예정기간 또는 계획기간이라고 볼 것이고, 그 취지가 그 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고,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초과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이 공장이전을 조건으로 위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러한 이상 피고 회사가 1988.6.20.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4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도한 이상 원고에게 그 초과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때문에 피고 회사가 공장이전을 포기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더욱이 원심은 피고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지 않게 된 것은 경영불실로 부채가 누적됨에 따라 추가손실을 막기 위하여 1988.9.21.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의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므로, 설사 위와 같은 초과금지급약정이 공장이전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하여도 그 조건의 성취를 피고 스스로가 방해한 셈이 되어 원고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피고는 조건불성취를 내세워 원고의 초과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고와 피고 회사간의 위와 같은 초과금액지급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예정비용인 금 14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초과금액 지급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이피고 회사의 영업재산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는 1988.9.21.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약정된 초과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이지, 위 1988.9.21.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1988.3.14.의 이사회결의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이유의 모순도 없다.

그리고 위 1988.9.21.의 주주총회결의가 원고에 대한 초과금액 지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결의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로써 일단 원고와 적법하게 한 약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고 ,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법 제374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을 제6호증(주주총회 의사록)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이유의 모순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상법 제391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제1항 ), 이 경우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인바( 제2항 ),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 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제368조 제4항 ), 이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이고( 제371조 제2항 ), 이를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원심이 위 1988.3.14. 피고 회사 이사회는 총이사 4명 중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5, 이사인 원고 3인이 출석하여 그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총이사 4명 중 3명이 이사회결의에 참석하여 전원일치로 결의를 한 이상, 원고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이사 4명 중 3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원고를 제외하고도 2명의 이사가 찬성하여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의 요건을 구비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는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결과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사 4명 중 2명만이 출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11.28.선고 90나240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