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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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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2397 판결
[위증·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지석

변 호 인

변호사 장우승(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 및 2005. 4. 30. 공소외 1의 집에서 한 가격흥정에 관한 위증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바, 2006. 1. 24. 14:30경 공소외 원고 공소외 2가 피고 공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2005가단49192호 계약금 등 청구사건의 민사재판에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1.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동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송강동 (지번 생략) 토지 69평과 그 지상 3층 ‘ (상호 생략)’ 건물 103평 중 1, 2층에 대한 시설권리금으로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책임지고 ‘ (상호 생략)’에 대한 보증금 1억 원과 시설권리금 7,000만 원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에게 위 건물 1, 2층에 대한 시설권리금으로 1억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7,000만 원으로 금액을 줄이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 (상호 생략)’에 대한 보증금 1억 원과 시설권리금 7,000만 원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위 자리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4는 공소외 1이 운영하는 ‘ (상호 생략)’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과 시설권리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 대리인의 “위 자리에서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증인 등 중개인들에게 시설권리금을 잔금기일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하자, 증인과 공소외 4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 (상호 생략)’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과 시설권리금은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책임지겠다고 한 적 없고...”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인 피고인)

1. 확인서

1. 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증언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은 물론이거니와 공소외 4 작성의 2005. 4. 30.자 확인서(증거기록 16쪽), 피고인 작성의 2005. 5. 14.자 각서(증거기록 17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5. 4. 30.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고려)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5. 4. 30. 피해자 공소외 1이 소유하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 (지번 생략) 토지 69평과 그 지상 3층 ‘ (상호 생략)’ 건물 103평을 공소외 2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주변상가의 임대료가 평당 400만 원이므로 위 건물이 매도될 경우 평당 500만 원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시설비 7,0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매매대금 7억 원을 받으면 된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원과 시설비 7,000만 원을 받도록 책임지겠으니 매수인으로부터는 6억 3,000만 원에 건물을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이 결과적으로 시세에 비하여 높게 책정된 사실이 사후에 판명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시설비 7,000만 원과 관련하여 각서(증거기록 17쪽)를 작성해준 점이나, 매수자 공소외 2가 시설비 7,000만 원을 떠안고 위 건물을 매수하려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였던 점(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위 금액은 피고인 나름의 평가방법에 기인하여 산출된 것으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이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공소외 1이 매매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사를 고려요소 중 하나로 참고하였을 개연성은 크지만, 공소외 1은 매매대상 목적물의 소유자 겸 ’ (상호 생략)‘의 운영자로서 위 목적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동인의 내심의 유보가격이 원래 7억 원이었으므로(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이 그릇된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일부 위증의 점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5가단49192호 민사재판에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5. 4. 30. 공소외 2 부부와 장모, 조카들 등 7명과 함께 공소외 1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원고, 피고가 건물매매대금을 얼마로 하는지에 대해 가격을 절충하면서 매매대금을 7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자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7억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결정하였다는데, 맞는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가격 흥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증인 공소외 2,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05. 4. 30. 위 증인들이 공소외 1의 집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가격 자체에 관한 흥정은 ‘건물대금 6억 3,000만 원 + 시설비(권리금) 7,000만 원‘으로 끝난 상태이었고, 이날은 권리금 수수를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만 논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듯한 취지의 증인 공소외 1의 일부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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