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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06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7.1,(899),1614]
판시사항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입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최삭불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망 최춘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사고당시(1989.10.1.) 군복무를 마치고 계명대학교 사법대학 상업교육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0.2.20. 졸업할 예정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산업체근로자로 취업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월급여액이 금 425,769원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망인의 위와 같은 일실수입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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