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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20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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