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18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39(2)민,168;공1991.6.15,(898),1503]
판시사항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인이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재지관서증명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등기이전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치 않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송임진
피고, 상고인
송종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의 등기이전에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치 않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심이 피고주장의 대여금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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