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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8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72]
판시사항

가수의 연령분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민요풍 가요 가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수의 연령분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민요풍 가요 가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손경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상고인

정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람의 가동연한은 당사자의 건강과 그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을 제3호증의 1,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망 강병철의 경력, 노래풍(민요풍의 가요), 그의 사망 당시의 나이와 그때까지의 야간업소 공연상황, 가수의 연령분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위 망인은 60세가 될 때까지 가수로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 한 조처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제1심이 그 가동연한을 어떻게 인정한 것인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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