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고단17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0:30 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4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 양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