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87 | 조특 | 1997-11-20
문서번호
법인46012-2987 (1997.11.20)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등 전액이 면제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986.12.31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1986.12.26, 법률 제3856호]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감법 제58조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의 개정와 그에 따른 부칙을 적용에 있어 1986.04월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등 전액이 면제되는 [법률 제3865, 1996.12.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세등 면제】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