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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87 | 조특 | 1997-11-20
문서번호

법인46012-2987 (1997.11.20)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등 전액이 면제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986.12.31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1986.12.26, 법률 제3856호]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58조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의 개정와 그에 따른 부칙을 적용에 있어 1986.04월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 등 전액이 면제되는 [법률 제3865, 1996.12.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세등 면제】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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