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2 2020가단2190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 21.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년 제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 21.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년 제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