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85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91,319원과 그 중 30,058,033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8. 7. 28.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30,891,319원과 그 중 30,058,033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8. 7. 28.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