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1546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95,147원과 이에 대한 2018. 6. 11.부터 2018. 8. 31.까지 연 1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95,147원과 이에 대한 2018. 6. 11.부터 2018. 8. 31.까지 연 1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