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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369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712,044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1.부터,

나. 피고 C는 6,341,790원 및...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그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에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그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사업시행인가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한다).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515 사건에서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련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나. 판단 원고가 2016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3062호로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2017. 8. 7. 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 대리인이 2017. 8. 7. 그 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 부분 일부 소취하가 확정되었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된 원고의 청구는 ‘부동산 인도’에 한정되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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