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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6가단11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및 공유지분 충남 부여군 D 답 1,82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E 답 3,96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망 F의 소유였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 등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당사자의 가족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유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F H G M N J C K O A B L G H I J K I

나. 기존의 확정판결 및 화해권고결정 1) 지급명령 피고 등은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3.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2013차59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이것이 주문 제1항의 지급명령이다. 2) 확정판결 피고 등은 소외 L를 상대로 하여 위와 동일한 청구원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 및 2심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요지는 ① 2003. 1. 1.부터 2008. 2. 9.(G의 사망일)까지는 망 H이 피고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허락을 받고 점유하였고, ② 그 다음날인 2008. 2. 10.부터 망 H이 사망한 2009. 2. 7.까지는 L가 점유하였고, ③ 그 다음날인 2009. 2. 8.부터 2009. 7. 17.까지는 L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2. 10.부터 2009. 2. 7.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L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나15932). 3) 화해권고결정 피고 등은 원고 A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금전지급의 종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2015. 10.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5가단3283 를 제기하여 2016. 2. 19.자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위 기간 동안 원고 A가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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