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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합449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3.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H 시 지방 직 공무원 지방시설관리 주사보로서 2009. 4. 1.부터 2014. 1. 14.까지 H 시청 I 본부 버스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의 면허 등록, 사업계획 변경, 노선관리 및 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여주시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L 빌딩 6 층에서 ‘ 주식회사 M’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은 N 상가 O 호에서 ’ 주식회사 P‘ 이라는 상호로 각각 전세버스 관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F는 Q에서 ’R( 구 S)‘ 이라는 상호로 마을버스 관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합자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관련 부정 처 사후 수뢰 B와 C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자진 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어 근저당권 등이 함께 말소되는 점을 이용하여 2010년 8월부터 같은 해 12 월경까지 전세버스 9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T 명의로 이전한 후 T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일부러 취소되게 한 다음 위 전세버스를 높은 가격에 제 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그 차액 만큼의 이득을 얻기로 공모하였는바, 포 천시에 있던

T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H 시로 이전한 후 H 시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등록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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