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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1060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2. 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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