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74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5. 9.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