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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8:50 경 시흥시 과림동 소재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금오로 12-2( 천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기는 하나 약 14년 이상 기간이 경과된 점, 2006. 3. 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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