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5. 5. 경까지 변호 사인 피해자 C(50 세) 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5. 6. 1. 경 이혼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19. 13:15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405호 법률사무소 ‘E’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간 것에 대하여 따지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가 때려 봐, 씹할 새끼야, 개새끼 때려죽여, 이 병신 아 고추 잘라 버려, 야! 이 개새끼야 놓으라
고.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밀어내자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뢰인 상담 및 재판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C 자료, 피고 소인 자료, 수사보고, 공소장, 이혼 합의서, 이혼에 따른 추가 합의서, 법률사무소 E 도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1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