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8 2017가단1007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93,721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7.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93,721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7.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