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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3810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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