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1995년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해서는 일부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술값을 변제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N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를 각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