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과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설탕 대체제를 추출할 수 있는 농작물로 알려진 ‘스테비아’를 재배ㆍ판매하는 베트남 법인 ‘B’의 주식 50%의 인수를 위해 그 운영자인 베트남인 ‘C’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스테비아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익도 얻지 못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스테비아와 관련하여 얻은 일부 경험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스테비아 재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10.경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자본금 1,750여만 원을 출자하여 피고인이 100% 주식을 가진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설립 업무를 대행한 베트남 변호사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한회사 D를 설립하였음에도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오인한 채 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하 D) 설립을 전후하여 베트남 호아빈 지역에 약 1헥타르 면적의 토지를 임차하고 과거 ‘B’에서 일하였던 일부 직원을 고용하여 스테비아 모종을 재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5. 11. 19.경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위 베트남 하노이시 투자설명회에서 도장전문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을 만나 "베트남에서 6년 정도 스테비아를 재배했는데 고품질의 종자를 개발했다,
과거에 100헥타르 정도의 계약 재배 농민에게 묘목, 농약, 비료를 제공하고 수확 후 일괄 수매하기로 약정하여 농민이 자신의 농지에서 재배하게 하는 것 를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30헥타르 정도의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
스테비아가 사업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