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보조금 사업들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이 사건 편취금 대부분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허위의 견적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은행에서 발급되는 무통장 입금증 파일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컬러프린트하는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작출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금액만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민국, 거창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E학교 시설보수공사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거창군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원래의 용도대로 E학교 시설보수공사에 사용하였고, L건물 조성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거창군으로부터 편취한 1억 2,000만 원(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8,400만 원 포함)은 사업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 외에는 그 지원받은 용도에 따라 대부분 L건물 조성사업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합계 4,400만 원(E학교 시설보수공사에 사용하지 않은 2,000만 원 + L건물 사업자 자기부담금 2,400만 원)을 피해자 대한민국, 거창군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8년경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