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 끌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삼각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의 발이 지면과 주차박스 사이의 빈 공간에 끼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어 위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영상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의 주취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넘어져 있을 때의 위치, 피고인 수사기관 진술과 D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다툼의 경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