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3. 29.자 90마819 결정
[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집39(1)민,365;공1991.5.15,(896),1283]
AI 판결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 제715조 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 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 제715조 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 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재항고인

롯데쇼핑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가처분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 제715조 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 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62.9.17. 자 62마10 결정 ; 1970.1.27. 자 69마1001 결정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24.자 90라3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