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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6545 판결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5.1.(895),1187]
판시사항

가. 공중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나.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장소제공 등 반사회적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여관 경영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숙박업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 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위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여관의 경영자인 원고가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장소제공 등 반사회적 행위를 사유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데 대하여, 원고가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를 어기고 다시 영업행위를 하면서 수익을 얻어온 것은 위 단속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원고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다 중한 행정제재를 예상하였을 터이어서 숙박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원고의 위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서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 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위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당원 1989.12.22. 선고 89누5133 판결 ; 1990.5.22. 선고 90누1571 판결 ; 1990.6.12. 선고 90누1588 판결 ; 1990.11.27. 선고 90누379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7.21. 피고로부터 숙박업영업허가를 받아 성남시 수정구 에서 여관을 경영해 오던 중 위 여관의 종업원들이 여관투숙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윤락행위알선 및 장소제공을 하였다는 사유로 1989.10.19. 같은 해 10.23.부터 같은 해 11.21.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인 같은 해 11.8.에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자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1990.2.21. 원고에 대한 위 숙박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사건 건물을 객실 36개의 5층 규모로 신축하여 약 140,000,000원 상당의 여관용 비품을 시설하고 약 10명의 종업원을 두고 위 여관을 경영해 오면서 그 수익으로 원고 가족 및 종업원의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원고 자신이 여자이고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여관의 실질적인 운영은 지배인에게 일임해 온 사실, 위 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도 허가범위 내였고 대여객실의 수도 비교적 적었으며 이 또한 종업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위 건물은 그 구조 등에 비추어 숙박업소 이외의 타용도로의 전용이 곤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위,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위와 그 정도, 허가취소로 입게 될 원고의 손해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1차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갑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제9호증(피의자신문조서)및 을제8호증의1과 같은 호증의2(인ㆍ허가관련범죄처분통보 및 공소사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여관의 경영자인 원고는 그의 아들인 소외 인에게 여관 운영을 맡겨 동인이 실질적으로 위 여관을 운영해 왔는데, 동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래의 영업정지처분사유도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장소제공 등으로 이루어진 반사회적 행위이었고 원고가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를 어기고 다시 영업행위를 하면서 수익을 얻어온 것은 위 단속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원고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다 중한 행정제재를 예상하였을 터이므로,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숙박업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서 볼때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숙박업영업허가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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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4.선고 90구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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