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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2. 13. 선고 2006고정2122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검사

한윤경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인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 소재 ○○학원의 ○○논술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1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서울온천 웨딩홀에서 입시준비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위 학원 수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 ◎◎◎ ?”라는 기출문제를 분석한 홍보용 책자에, 2000년 고려대 정시 논술문제로 출제된 겔렌과 아도르노의 주장에 관한 문제를 수록하면서,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A 학원”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용한 후, 위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학부모들에게 위 책자를 배포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2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0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1. 가납명령

1. 저작권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함이 오히려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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