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
검사
한윤경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인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 소재 ○○학원의 ○○논술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1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서울온천 웨딩홀에서 입시준비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위 학원 수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 ◎◎◎ ?”라는 기출문제를 분석한 홍보용 책자에, 2000년 고려대 정시 논술문제로 출제된 겔렌과 아도르노의 주장에 관한 문제를 수록하면서,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A 학원”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용한 후, 위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학부모들에게 위 책자를 배포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00조 제1의2호 , 제34조
피고인 2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0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1. 가납명령
1. 저작권법 관련 조항의 해석상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함이 오히려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