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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6 2015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여, 51세)과 차량 할부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를 잡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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