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3.16 2015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여, 51세)과 차량 할부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를 잡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