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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33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집38(4)형,488;공1991.2.1.(889),520]
판시사항

갑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기간에 연이어 을죄로 구속되어 을죄만 기소되었지만 갑 피의사건의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을죄의 수사에 이용된 경우 그 구금일수를 을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사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27일간 구속되었고, 연이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업법위반등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기간에 연이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구속되었으므로 전에 구속되었던 기간을 이 사건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에(이 사건으로는 1990.3.27.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날 집행되었다.) 기소중지처분된 신용카드사업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1990.3.1.부터 같은 달 27.까지 구속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과적으로 위 구속기간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이 사건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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