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2. 6.자 90두13 결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효력정지][공1991.2.15.(890),641]
AI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가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상 대 방

주식회사 일부조합건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